[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까지 반년도 안 남았다. 이에 650만명에 달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불허에 이어 과세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글로벌 규제 방향과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내 코인러들 사이에서 떠오른 최대 화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다. 오랜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를 지나온 국내 코인러들은 반감기 이슈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상자산 활황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0%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와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미뤄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내용은 코인러들의 가상자산 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 지방세 2%)의 세율을 매겨 분리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앞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상장과 거래를 불허하자,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진 '가상자산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진행된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참해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충족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자동폐기됐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규제 완화·유예에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완료되기까지 과세를 추가로 연기하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세 시행이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글로벌 흐름과 궤도를 달리하는 점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선(先)시행 부적절하다는 지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경우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기인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앞두고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가상자산과(한시 조직)를 신설, 가상자산 시장 효과적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시적 조직으로 꾸려졌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 정규 조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은 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지와 시세 조종에 대한 처벌 위주로 구성됐다. 이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시장 전반 행위 규제 담은 실효성 있는 법안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그 한계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인식하고, 2단계 가상자산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가상자산 규제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목표하고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국가들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본법도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등, 규제 강화를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국내 투자자 해외 이탈 현상을 야기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다만 다른 한쪽에선 가상자산이 과세 영역 들어가게 되면, 전통 자산과 같이 인정받는 긍적적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득과 실을 따지며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로, 업권 전반을 다루는 2단계 법률 제정이 선행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금투세와 연계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소득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달에 '금투세 폐지'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충족했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22대 국회 들어서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센 모습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 규제가 선행되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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