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 상황 실제와 달라"... KG모빌리티 급발진 논란, 사측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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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상황 실제와 달라"... KG모빌리티 급발진 논란, 사측의 입장은?

오토트리뷴 2024-06-11 16:26:23 신고

[오토트리뷴=최현진 기자] KG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2022년 12월 벌어진 급발진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10일(월) 발표했다.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사진=KG모빌리티)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전경(사진=KG모빌리티)

KGM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하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다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조사된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반론했다.

지난 4월 19일 진행한 급발진 재연 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KGM은 이를 두고 "제반 조건 등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GM은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충돌 발생 시 5초 전까지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다. 종래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되어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시험차의 속도 증가 폭이 실제 사고차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은 만큼 사고 당시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GM은 “사고 당시 다른 차를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KGM 측은 "시험은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뤄졌는데 실제 사고는 오르막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한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반박했다.

▲참고사진. KG모빌리티 티볼리 실내(사진=KG모빌리티)
▲참고사진. KG모빌리티 티볼리 실내(사진=KG모빌리티)

사고 발생 직전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긴급 제동이 작동하지 않아 자동차 결함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GM은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긴급 제동 작동 해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고차는 다른 차와 부딪히기 전 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주행) 모드로 전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국과수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KG모빌리티 측은 끝으로 “이번 사고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삼가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번 입장 발표와 관련한 급발진 논란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했다. 68세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던 티볼리 에어가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질주해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고 지하 통로로 추락하는 사고였다. 당시 사고로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었고, 동승한 11세 손자는 사망했다.

KGM 측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페달 오조작이라는 입장을, 유족 측은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입장을 각각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ch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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