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공공시설 이용률 개선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뿐 아니라 관광·문화 등 공공 목적의 차양, 비가림막 구조물을 설치하는 근거를 신설한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시민들이 강한 햇빛, 비, 바람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 시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이후로도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경험하는 기회를 지원하고, 울산시와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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