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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최초의 워크숍으로 사업자(2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두터운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업계에선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체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해 사업자의 법규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하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보관의무 등과 관련한 주요 준비 미흡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내용,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차질없는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감독당국의 시장·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자료제출 협조 등을 요청할 것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워크샵을 통해 법규 이행 준비현황, 우수 준비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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