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내달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업권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비석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되며,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 △금융사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등의 책무를 담아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보험(자산 5조원 미만) △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됐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당국은 새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권과 지속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공개할 예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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