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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간섭이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취재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의 이사회를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이사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하나 추가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 방통위의 2인 체제와 같은 비민주적 운영을 방지하고, 합의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법"이라며 "어떤 정치권력도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편파 왜곡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악습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방송정상화법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에야말로 정치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을 영구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의 지배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악습을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의결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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