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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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한스경제 2024-06-11 06:3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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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사업장에 긴급히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을 전파했다.

이는 경산·경주·군위·대구·영천·청도지역과 부산·울산·김해·울산서부·창녕지역 등이다.

이러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해 올해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는 이튿날부터 단계별 조치사항이 적용된다.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장관은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효된 대구청 등 지방관서장들에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시간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유선으로 긴급 지시했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영향예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2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9월 사이 폭염 대응 집중기간 동안 물·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한다. 또한 폭염 취약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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