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이를 인정하고 자진 철거
주목 포인트
1. 소송에 졌거나 법원이나 시청이 철거명령을 내린 게 아님
2. 건축주가 힘이 없는게 아님 (일본 굴지의 건설사)
3. 건축주가 착하거나 소심해서가 아니라 공중권 구입을 안하면 소송에서 필패라는 일본 판례가 너무 많아서 손익을 따지면 철거가 이득이라 철거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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