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이드라인…“가상자산, 사세차익 목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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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이드라인…“가상자산, 사세차익 목적 거래”

직썰 2024-06-10 21:4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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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직썰 / 안중열 기자]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닌 만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됐다.

보유자 수의 제한과 2차 거래의 한계,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는 등 신개념 디지털 혁신 자산의 성격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 범위에서 NFT를 원칙적으로 제외된 배경이다.

수집된 전자적 증표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확인하는 전자적 증표 등이 아니면 가상자산이 될 수 없었다.

NFT 형식이면서도 가상자산이라면 법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인 전자적 증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조건부 적용 가능성이 있어 법규 적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NFT가 가상자산 해당여부도 판단키로 했다.

NFT를 발행·유통·취급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 기준이 된다.

NFT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법규 적용 여부 판단에 앞서 ‘증권’ 여부도 우선 판단 기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발표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NFT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등 정형화된 5개 증권이 규제대상이었다.

공동사업·금전 등을 투자·주로 타인이 수행·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이 결정되는 계약상 권리 등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도 제한됐다.

비증권 NFT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의 미미한 경제적 가치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가 아닌 경우 가상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가령 ▲신원이나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 사용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다만 ▲대량 혹은 대규모 발행 ▲분할 가능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 ▲특정인 간 가상자산 교환 혹은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나 서비스 지급 가능한 경우 등 가상자산일 경우로 제한된다.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 발행이나 유사한 NFT 시세 형성 시 시세차익이 인정되는 경우다.

NFT를 사용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 상호 교환 시 가상자산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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