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용' 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서 의결…사당화 완성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주 '이재명용' 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서 의결…사당화 완성

아시아투데이 2024-06-10 21:32:19 신고

3줄요약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3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해서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당화'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 가능'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기존 당헌 제25조 2항에 명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기존 유지된다. 단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게 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관련된 예외조항을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원내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투표 20% 반영(권리당원 투표의 경우 ARS 또는 온라인 투표 실시)', '궐위에 따른 재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유효투표 20% 동일 적용' 등도 담겼다. 이번에 의결된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을,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 의결을 각각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별 다른 절차 없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로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넓어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당헌·당규가 지속됐다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고 20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 경우 이 대표가 2026년 6월이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할 것이라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존재했다"며 "이번 당헌·당규 개정으로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대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대해 부정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이재명당의 완성', '이재명 사당화'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중국 황제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에 빗대기도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모조리 바꿨다"며 "이재명 대권 맞춤 당헌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를 진시황이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생매장한 분서갱유에 비유하며 "지난 총선에서 비명(非明)들을 '낙천의 무덤'으로 몰아넣었고, 탈법으로 당헌을 불사르고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폭거가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지록위마를 주장하던 환관 조고 같은 아첨꾼, 명심(明心)만 살피는 돌격대들을 국회에 전진 배치하는 국회판 분서갱유를 획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신들이 '이재명당'임을 실토한 것"이라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당헌·당규는 공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는데,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 어느 정당의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두느냐"며 "차라리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낫겠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도 "우리 정치는 또다시 후퇴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며 "총선에서 사람을 바꾸었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제 이재명당의 완성"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아무리 요즘 정치가 지지층만 향하고 있지만, 국민 경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