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카이막(튀르키예 전통 크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카이막은 천상의 크림이라고 불리며 최근 디저트로 인기를 얻고 있다. 백종원은 한 방송에서 ‘천상의 맛’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회수 제품은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 8809990518999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18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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