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위반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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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위반사항 없어"

서울미디어뉴스 2024-06-10 18:00: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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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청와대 녹지원에서 석창우 화백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청와대 녹지원에서 석창우 화백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결론이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그동안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이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6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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