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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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2024-06-10 16:4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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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겠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인지적 제약 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을 인증할 때 고려할 심사 항목을 22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어도 웹 사이트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인증 방법도 제공한다.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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