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팬텀재단과 초기 개발·투자에 참여했던 한국인 A씨 간 진행 중인 코인 관련 소송이 가상자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코인 공개(ICO) 이전부터 팬텀재단 초기 개발과 투자에 참여한 한국인 A씨가 코인을 지급 받지 못하자, 지난 2019년 팬텀재단에 FTM 코인 약 2억 개(현 시세 기준 약 2400억 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심에서 “팬텀재단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A씨에게 약 2억 개의 FTM코인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팬텀재단은 ‘추후 보완’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팬텀재단은 케이먼군도에 본사를 두고 레이어1 블록체인 팬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소닉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시드, UOB벤처스, 시그넘 캐피털, 에이브 재단 등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들로부터 1000만 달러(약 136억 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한 바 있다. 팬덤재단은 이번 2심에서 패소할 경우, 추진 중인 소닉 프로젝트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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