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서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지역 층간소음 관리 대상이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된다.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유성구2)이 대표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돼 관리 대상에서 빠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했다.
또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자율 조정 기구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층간소음 방지 시책 범위를 넓혀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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