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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도기.(사진=충북도) |
점검주요 내용으로는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부패·변질 식재료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지속적 위생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 운영자와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의 교육·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이 안전한 급식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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