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최대 1만215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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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최대 1만2150원 올라

투데이코리아 2024-06-10 16:1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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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사진=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오는 7월부터 월급 590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월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서 변경됐으며 오는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상한액과 하한액에 늘어남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617만원,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하게 되며,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에서 새로운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연금 보험료가 오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27만7650원으로 1만2150원 인상한다.

이에 직장인은 회사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만4300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또한 하한액도 상승하면서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이 최대 180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하한선을 정해둔 것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가입자의 개인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올라가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됐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 연금의 실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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