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0일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의 사후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연예인 등 일부 운전자들이 일으킨 물의 탓에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이 담겼다.
민 의원은 "술 타기 수법은 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법 개정으로 모방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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