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에치엔지 인력 지원 행위 구조도 ⓒ 공정거래위원회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콜마(161890) 계열사에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와 '케이비랩'에 각각 4억600만원과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설립한 100% 자회사다.
2018년 9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딸)는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2020년 12월 윤여원 대표는 주식 전량을 다시 제3자에 매각 후 현재 법인명 '위례'로 변경했다.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을 전후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윤 대표는 자사 인력을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의 파견 인건비 총 9억437만원도 대신 지급했다. 에치엔지의 자회사였던 당시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 없이 파견직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영업·마케팅 분야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케이비랩이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케이비랩의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3년간 약 60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 기업집단 소속 총수일가 개인회사(비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 당국의 감시로부터 자유롭다"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여원 대표가 사업 실패에 따른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지원을 통해 본인 회사를 손쉽게 시장에 진출·성장시키는 행태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중견 기업집단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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