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금융당국이 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과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해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NFT의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등, 다섯 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한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이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회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미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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