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고발장 접수되면 법·원칙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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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고발장 접수되면 법·원칙 따라 수사"

아시아투데이 2024-06-10 14:3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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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4
경찰청.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경찰이 의사단체 등 범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보건 당국이 발동하고,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정거래법상 검찰에만 전속고발이 가능하다"며 "검찰에 1차로 고발되면 사건이 넘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에 지자체를 통해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집단휴진 등을 주도 중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주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련자, 고소·고발인 측 몇 명을 조사했다"며 "밀양서에서 수사하는 것보다 김해 중부서에서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고소·고발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16건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 수사 과정에서 한 건 한 건 잘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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