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적 확대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한번 더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 은행권에서 선보이고 있는 주기형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변동형과 혼합형에 비해 줄어드는 대출 한도가 적은데다 금리도 낮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릴 것이란 기대로 정부의 장기·고정금리 민간 주담대 확대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형 상품이 대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번 더 줄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축소 폭이 적은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확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번 더 줄어든다.
미래의 금리 변동위험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제도는 나아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차주들이 갚아나가야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미리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 감안해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진 25%, 하반기부터는 5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금리가 달라진다. 금리가 매년 바뀌는 변동형은 기본안을 쓰고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5년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 상품에 대해선 완화 적용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를 기준(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변동금리 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진 3억1500만원, 하반기엔 3억원으로, 혼합형은 3억2000만원에서 3억1000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주기형의 경우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3억25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드는 폭이 가장 적다.
나아가 스트레스금리 100%를 반영하는 내년부터는 한도가 변동금리 선택시 2억8000만원, 주기형 선택시 3억1000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된다.
금리 측면에서도 주기형 선택이 현재 시점으론 조건이 유리하다. 정부가 장기·고정금리 민간 주담대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행들도 속속 주기형 상품을 출시하며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주기형 주담대를 처음 선보인 농협은행의 경우 주기형 금리가 연 3.67~5.87%로 혼합형 금리(연 4.07~5.97%)보다 낮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케이뱅크의 경우 이날 기준 금리가 연 3.52~5.75%를 형성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20~30년 장기간 대출을 갚아야 하는 주담대 특성상 변동금리보단 주기형 상품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금리가 앞으로 더 내릴 것이란 기대로 인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지만 한도나 금리면에서 유리한 주기형 상품이 자리를 잡아나간다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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