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교수 13명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4명 송치(구속 1명)
교수 5명, 서울대·숙대 등 4개 대학 업무방해
[포인트경제] 불법 과외를 한 음대 수험생을 직접 대학입시를 심사해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음대 교수 13명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4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수험생과 교수간 대화 /사진=서울경찰청, 뉴시스 (포인트경제)
해당 교수들은 입시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음대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에 걸쳐 성악 과외 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교수 13명 중 5명은 각각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직접 평가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대학교수 B씨는 숙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서울대 입시를 방해한 음대 교수는 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교수들이 성악 과외교습 후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해 준 응시자들을 직접 평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악과를 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위촉 내용을 전수조사한 경찰은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 B씨의 교수실, 입시비리 피해 대학교의 입학처 등 16개소를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으며 피의자 17명과 관련자 56명을 조사했다.
교수들은 교원이 수험생 대상의 과외 교습을 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액 과외 교습을 용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과외교습 일시·장소 조율 및 수험생 선정 후 과외교습 전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12만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교습 후 교습비 명목으로 20~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의 과외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시험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인 청탁을 했고,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여러 대학으로부터 입시 심사위원 직을 요청받자 과외교습 사실을 숨긴 채 내외부 심사위원 직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수의 고액 불법 과외교습이 대학 입시비리로 그대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에 A씨가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하는 등 입시 비리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서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이 연달아 불거져 지난 1월 경찰은 경희대에 대한 현장 조사와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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