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상습절도 저지른 남성에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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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상습절도 저지른 남성에 '징역 3년 6월'

중도일보 2024-06-10 13:15:24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67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3년의 실형을 마친 뒤 출소한 지 3주 만에 절도행위를 했다"며 "반성과 개전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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