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67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3년의 실형을 마친 뒤 출소한 지 3주 만에 절도행위를 했다"며 "반성과 개전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