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예계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월 이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A씨는 이 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로 방송을 하고 특히 2021년 11월 19일자 방송에서 '미스터트롯 음원사재기 영탁음해세력'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도 자신을 음해세력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난달 구약식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부지법 약식 재판부에 넘어 가 있는 상태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예계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월 이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A씨는 이 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로 방송을 하고 특히 2021년 11월 19일자 방송에서 '미스터트롯 음원사재기 영탁음해세력'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도 자신을 음해세력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 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지난달 구약식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부지법 약식 재판부에 넘어 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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