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이 힘겹게 대통령이 되고
현직 대통령이라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그는 이어 "저는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게 뭔소릴까?
그는 친절하게 그 이유도 설명했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법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은 상실되고
선거를 다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소송의 제기만 제한할 뿐
형사재판 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다.
향후 법조계의 치고 받는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이 대표를 직격했다.
Copyright ⓒ 헤럴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