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직원 스토킹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의 집행유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학교 여직원 스토킹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의 집행유예형

중도일보 2024-06-09 15:46:05 신고

대전지법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20대 남성이 같은 학교 여직원의 자택에 여러 차례 침입해 법원 1심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초등학교 여직원인 피해자 주거지 빌라 주변을 5차례 배회하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중 3차례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해 엿듣는 등 침입과 스토킹한 혐의다.

송선양 판사는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합의가 없었고 용서를 받지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