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국제뉴스) 김혜현 기자 = 전 연인의 직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0분경 경북 안동시의 한 스포츠 의류 매장 야외 의류 판매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매장은 A 씨의 전 연인 30대 B 씨의 직장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불에 탔다.
A 씨는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A 씨는 이전 B 씨와 다투다 폭력을 휘둘러 입건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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