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北상대 손배소 이어간다…法 "공시송달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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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北상대 손배소 이어간다…法 "공시송달 요건 충족"

아시아투데이 2024-06-09 10:3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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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서해피격'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제동을 걸었던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히면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는 이씨 유족이 1심의 소장각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가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인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공시송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1심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청사의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적어내지 않았고,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한 헌법에 따라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 측 불복으로 이어진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고심은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 주소나 사무소 등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며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이 북한이나 그 대표자인 김정은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찾을 수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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