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이재명 연임용' 비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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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이재명 연임용' 비판 여전

아시아투데이 2024-06-09 09:4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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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애초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도부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킬지는 미지수다.

되레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모호해 추후 당내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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