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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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이데일리 2024-06-08 11:3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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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당시 취임 후 예방을 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8일 오전 SNS를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글을 맺었다.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당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 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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