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래 먹거리 확보"…정례회서 도정질문·조례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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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미래 먹거리 확보"…정례회서 도정질문·조례안처리

연합뉴스 2024-06-08 1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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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본회의 경북도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5일간 일정으로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각종 민생 조례안 처리 등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선희(청도)·황명강(비례)·김경숙(비례)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영숙(상주)·허복(구미)·박채아(경산)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1건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동의안 4건, 경북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처리한다.

배한철 의장은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 특화단지와 국가 산단 선정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제12대 전반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온 힘을 쏟고 대구·경북 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도 강력하게 촉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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