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카드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 A.
재작년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인 B 사가 A 사의 지분을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이차전지 등 신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5천 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7개월 만에 700원 대로 폭락하더니,
감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금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자기자본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무자본 M&A' 악용 사례의 전형이라고 주장합니다.
A 사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돈은 191억 5천만 원. 그런데 B 사의 보유자금은 8억 5천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83억 원은 앞으로 자신이 취득할 A 사의 지분을 담보로 빌려서 마련했습니다.
이런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5월 말 기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71개 회사 가운데 무려 25곳에서 무자본 M&A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2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자본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바이오, 2차전지, AI 등 유망 신산업 진출을 알려서 주가가 뛰면 지분을 처분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주가 조작 또는 기업사냥꾼들의 불공정거래 수단이 된 건데,
실제로 무자본 M&A 이후 거래가 정지된 25개 회사 가운데 무려 18곳에서 최대주주나 전·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유럽, 영국 등에선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의 지분 외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 매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약탈적 M&A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포함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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