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영아를 살해한 경우 대놓고 봐주는 영아살해법으로 처벌해서 형량이 매우 낮게 나왔음.
대략 집행유예 잘 안나오고 평균 형량도 3년 정도 추가로 나오는 듯 하다.
왜 죽인 엄마만 때리긔 싸튀방임충 아빠도 잡아넣으라긔
영아살해죄
영아살해죄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법죄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신생아를 살해하는 경우로, 이는 강력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영아살해죄 폐지
영아살해죄 폐지는 제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처벌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살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
형량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처벌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영아살해죄가 폐지된 후에는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살인죄와 유사한 법적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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