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SK 직원들 “그룹 성장사 무시된 재산분할”...최 회장에 응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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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SK 직원들 “그룹 성장사 무시된 재산분할”...최 회장에 응원 이어져

포인트경제 2024-06-07 14:42:29 신고

3줄요약

재산분할 규모는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
최 회장이 특유재산 주장한 4조원 중 상당액 2심이 ‘부부 공유재산'으로 인정
재판부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서 '그룹 임직원·주주 몫'에 대해 고민 없다는 비판
SK 직원들 최 회장 응원의 댓글..."최 회장의 단호한 대처 응원"

[포인트경제]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원안대로 확정되면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규모는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러한 판결로 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이 흔들릴 우려가 나오면서 SK 직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 데 대해 분개하는 것인데 회사의 성장사를 부정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서 '그룹 임직원·주주 몫'에 대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50대 50인 경우가 가장 흔한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은 '특유재산'까지 섞여 있어 더 복잡한 케이스다.

부부의 재산을 '특유재산'과 '부부 공유재산'으로 구분하는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며 부부 공유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간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약 4조원에 가까운 금액 중 상당액을 2심이 ‘부부 공유재산'으로 인정했지만, 노태우 정권의 300억원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의 종잣돈이라는 2심 판결 내용에 최태원 회장은 사내 메일까지 발송하며 적극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재산분할 비율이 50대 50이 아니라 65대 35로 정해진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일 SK그룹의 사내 포털망에 전날 최태원 회장이 올린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직원들의 응원의 댓글이 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촌음을 아껴가며 업무에 매진하는 구성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며 "개인사에서 빚어진 일로 의도치 않게 걱정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사소송 판결은 우리 그룹의 역사와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들었다. 지난 71년 간 쌓아온 SK 브랜드 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 직원은 “울컥했다.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하시는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란다. 저는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했고, 또 다른 직원은 “SK그룹의 역사와 명예를 바로 세워 달라”라며 응원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직원들이 응원을 보내는 것은 SK그룹의 성장사를 부정한 판결 내용이라는 의미에서로 해석된다. 최 회장 개인 문제에서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로 비화되면서 구성원들의 동요가 있었고, 최 회장의 단호한 대처를 응원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상고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룹의 성장은 비정상적인 자금 지원이나 특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늘의 SK는 수많은 구성원 패기와 지성, 노력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는 연초부터 그린·반도체 등 사업별로 수십 개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포트폴리오 조정과 최적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TF의 결과들은 이달 25일을 전후로 열리는 확대경영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재편과 동시에 SK㈜의 배당 확대 등 추가 주주 환원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재산 분할금에 큰 조정이 없다면 당장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 관장은 1.4조원 재산분할을 받으면 세금을 한 푼 안내도 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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