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는데,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3년간의 유예 끝에 오는 7월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시행된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화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무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기존 보험료가 유지된다.
보험료 차등화 실적 기준은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일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약 62.1%가 5% 내외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것이란 추정이다. 또 나머지 36.6%는 보험료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료 차등화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 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시 제외된다.
보험료 차등 적용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고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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