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시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흉기를 들고 제주 도두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행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경찰관이 자택으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 등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을 위협하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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