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법' 발의…농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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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법' 발의…농지규제 완화

중도일보 2024-06-07 14:1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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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7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2021년 'LH 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농지거래가 위축된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특히 고령 농민의 경우 농지 매도가 어려워지면서 노후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5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또한 '과도한 규제가 비수도권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마저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농촌 방문인구를 늘림으로써 농촌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주말·체험영농을 원하는 도시민들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농촌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령 농민들의 농지 매도 기회가 늘어나 노후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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