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살인미수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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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살인미수죄 적용됐다

아이뉴스24 2024-06-07 13:1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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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을 한 뒤 집 근처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아기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았다. 아이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는 취지 진술을 했으며 해당 아이의 친부로 특정된 50대 남성 C씨는 "A씨가 임신한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조 당시 아기 체온이 매우 낮은 상태였다"는 등의 의사 소견, 아기를 담은 봉지가 공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묶여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기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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