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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지난달 프랑스 정부와 파리 노선에 한국 항공사 3곳의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공=티웨이항공) |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프랑스 정부와 파리 노선에 한국 항공사 3곳의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양사 합병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티웨이항공도 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티웨이항공은 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바 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취항 가능한 한국 항공사를 2곳으로 확대했다.
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이 추가 취항할 경우 협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티웨이항공의 원활한 취항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초 티웨이항공은 이달 말 대한항공으로부터 임대한 A330-200 항공기(246석)로 파리 노선에 취항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취항은 이보다는 다소 밀리게 됐다.
티웨이항공은 영업 스케줄을 고려한 취항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파리행 항공권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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