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제지하자 식당서 웃통 벗고 손님 쫓아낸 MZ 조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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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제지하자 식당서 웃통 벗고 손님 쫓아낸 MZ 조폭들

센머니 2024-06-07 0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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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충북경찰청
사진: 충북경찰청

[센머니=강정욱 기자] 식당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들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살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새벽, 충북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물병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는 등 1시간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폭력조직 활동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 조 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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