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울산시 관할 공공시설 56곳이다.
자체 점검반 3개 팀 6명이 각 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및 안내 표지 설치 여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 차량의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여부 및 임산부 탑승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차량은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홍보 안내문을 배부한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이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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