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제도로, 가상자산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2020년12월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2차례 시행이 유예돼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등 일반투자자에게 주식과 비슷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결부돼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맞춰 금투세 영향 등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모으는 등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금투세 시행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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