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정 지원금 등 4천만원 받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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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정 지원금 등 4천만원 받은 30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4-06-06 06:02:00 신고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천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 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겼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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