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1. 유튜버의 신고로 공무원 담당자들이 가서 중량을 재봤음
스펙상 무게 120g에 고기함량 75%여야 하는데
재보니까 무게 170g에 고기함량 59%로 확인
2. 표시보다 적게 넣거나 다른 재료를 넣은 허위표시가 아닌 상황
이게 규정에 맞는지 틀리는지,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처벌수위는 어떤지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는 검토단계
3. 그런데 민원인(유튜버측)이 빨리 결과 내놓으라 협박조로 나오자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예정'이다라고 확정적인 뉘앙스의 문자를
당사자인 제조공장도 모르게 보내버림
4. 유튜버측은 신나서 문자근거로 불법 확정이다 영업정지다 방송
공장측에서는 화들짝 놀라 갑자기 무슨소리냐 따짐
4. 아차 싶으니까 뒤늦게 유튜버한데 '그거 확정아님 ㅇㅇ' 문자하나 보냈지만
이미 방송 나가고 이미지 박살났는데 어쩜
나중에 공장에서 소송걸면 ㄹㅇ ㅈ되게 생긴 상황
Copyright ⓒ 유머톡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