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제21대 국회 때 강 의원이 같은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던 해당 법안이 지난달 초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제22대 국회 초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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