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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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이뉴스투데이 2024-06-05 17: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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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의원은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총 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를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서민을 위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 의원의 정치 철학이 녹아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통신비 세제지원과 근로소득 공제 상향을 직장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번 1호 법안 발의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1호 법안의 발의로 윤석열 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과 대다수의 일반 국민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삶에 와닿는 정책, 내 삶이 바뀌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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