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하다 환자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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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하다 환자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연합뉴스 2024-06-05 16:41:31 신고

벌금형 (PG)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의 한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30대 남성의 얼굴 수염과 털을 제거하는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다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출력 강도를 실수한 사실이 없고, 환자에게 나타난 현상은 레이저 시술의 흔한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판사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6개월간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염증과 과다색소침착 흉터 등 상해가 남았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레이저 시술 강도가 비교적 강해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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