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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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중

아시아투데이 2024-06-05 16:3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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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_본점건물정면
한국씨티은행 본사 건물 사진/한국씨티은행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17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의 이번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주택 담보 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며 80여 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고객은 물론 대출 전액 상환으로 200만원 규모의 이자 면제를 받은 자영업자까지 혜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고객들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 전액 상환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 관련 문자를 받고 혜택을 알게 됐다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공지 내용을 참고하거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잇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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