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 '언론징벌법'…"윤 정권 돕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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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최고위원 '언론징벌법'…"윤 정권 돕는 일"

프라임경제 2024-06-05 13:5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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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허위보도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징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개정안이 언론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4개 언론협업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전하며 "대다수 비판보도가 징벌배상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최고위원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발언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연합뉴스

정 최고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으로만 진행 가능하다. 두 행위를 형사죄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중재법의 발의는 이중처벌을 뜻한다.

또한 미국은 방송 심의를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기며 국가가 심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같은 기관을 도입한 선진국은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론을 탄압 및 조종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을 해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국제언론단체와 국내 언론계 등의 심한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2021년 유엔(UN) 의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언론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세계 언론자유의 날'인 지난달 3일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62을 기록했다. 40위권을 기록하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60위로 하락했다. 나아가 언론자유 국가분류에서도 '문제 있음'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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